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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Med

진단 : 수면다원검사(PSG)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한 표준검사입니다.
병원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수면 상태를 측정하고 수면 관련 질환과 중증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압기 등의 치료방법을 정하는데, 검사비와 양압기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되었습니다.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항목

  1. 코골이, 수면무호흡증과 연관되어
    수면다원검사 받는 경우
  2. 기면증, 특발성 과수면증과 연관되어
    수면다원검사 받는 경우
  3. 양압 압력 적정 검사받는 경우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적용으로 총비용의 2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 11만원 안팎, 검사 소요시간 평균 12시간)

수면무호흡증, 국민건강보험으로 쉽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임대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임대받아 치료받는 경우, 환자는 임대료의 20~50%만 본인 부담*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정안 기준
 

건강보험 혜택 항목

급여대상 품목, 기준금액, 본인부담금(50%),본인부담금(20%) 로 구성된 표
급여대상 품목 기준금액 최초 처방전 적용 시본인부담금(50%) 두번째 처방전 이상 적용 시본인부담금(20%)
양압기 임대료 지속형(CPAP) 76,000원/월 38,000원/월 15,000원/월
자동형(APAP) 89,000원/월 44,500원/월 17,800원/월
이중형(BIPAP) 126,000원/월 63,000원/월 25,200원/월
마스크 1개/1년 95,000원 19,000원 (본인 부담금 20%)

양압기 보험 임대 절차

 
  • 수면다원검사
  • 수면무호흡증 진단 후 양압기 처방 필요한 서류
    •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 양압기 처방전
    • 양압기 등록신청서
  • 양압기 및 마스크 선택
    •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 종류 결정
    • 잘 맞는 마스크 선택
  • 임대 계약
    • 양압기 공급업체와 임대 계약 체결
  • 양압기 임대 연장
    •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 후 양압기 임대 연장을 위해 처방전 갱신
    • 이후 90일마다 처방전 갱신

양압기 치료 순응도 과정

 
  • 수면다원검사
  • 처방전 발급
  • 순응도평가
 
  •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30일 중 70%)이상으로 순응도 평가에 성공할 경우(*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 순응도 평가 성공 시 양압기 치료 혜택 연장 가능 : 재처방이 발급되며 건강보험혜택이 90일 연장됩니다.
  • 90일 : 재처방 후 90일간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재처방 사용기간 완료 후 추가 재처방이 가능합니다.